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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해제방법 - 이체한도 풀기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해제

     

     

    신한은행 쏠 로고
    신한은행 계좌 은행 앱 쏠

     

    얼마 전 회사를 옮기면서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직할때마다 회사에서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는데 하필 제가 사용하지 않던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시간을 내 동네에 신한은행을 방문했고 원래 은행을 방문한 목적은 정지된 기존계좌를 해제하기 위함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기존계좌를 새로 살리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것이 절차가 더 간단하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제 계좌로 들어오는 돈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행원의 영업을 당한것일수도 있지만, 일단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도제한계좌1

    과거에는 신분 확인이 되면 쉽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하고,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라는 것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입출금 금액에 제한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도제한계좌1 거래 제한 한도 

    [인터넷 뱅킹, ATM] 1일 최대 30만원 이체 가능
    [은행창구]  1일 최대 100만원 

     

    한도제한계좌2 거래 제한 한도 

    [인터넷 뱅킹, ATM ] 1일 최대 150만원 이체 가능
    [은행창구]  1일 최대 500만원 

     

    하루 최대 30만원이면, 300만원을 은행에서 내가 주로 이용하는 통장으로 옮기려면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이 되나요 ? 그나마 다행인건 카드값을 카드사에서 빼가는건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동출금 계좌를 신한은행으로만 해야한다는 것이죠.  한도제한계좌1에서 한도제한계좌2로 가는것도 한세월이고, 그 이후 정상계좌로 가는 것도 한세월입니다. 그렇다면 한도제한의 해제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한도제한계좌1 해제방법

    1) 재직증명서(기간상관없음) 들고 지점방문
    2) 3개월치 월급이 들어온 후 지점방문
    3)4대보험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내역서 3개월치 들고 지점방문 (불가능)

    친절하게 신한은행 고객센터(1577-8000)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해제가 가능한 방법은 급여통장으로 3개월 사용할 경우, 지점에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내역서 3개월치가 있으면 된다고 하여, 저는 4대보험 납입 증명서를 들고 지점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오로지 "재직증명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직 증명서의 경우 3개월이 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계좌 개설의 목적이 월급 수령이라는게 증명되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 다행히 방문 당일이 3개월째 월급이 들어온 상황이라 해제가 가능했지만, 고객센터에서 이부분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은건 정말 괘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들고 방문하세요. 그게 가장 속편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입사 2일만에 재직증명서 들고 지점가서 해제했습니다.

     

     

    한도제한계좌2 해제방법

    1) 월급 급여통장으로 1년이상 사용(한도제한계좌1기간 포함)
    2) 신한카드 100만원 이상 해당계좌 자동출금으로 6개월 이상 사용 

    한도제한계좌2를 해제하는 방법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가 1년이상 입금 된 내역이 나오면 자동해제가 아닌 지점 방문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신한카드를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100만원이상 6개월 사용하여 신한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해야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직장인 해제

    마치며

    대포통장이나, 피싱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너무 불편한 제도인것 같아요.

     

    차라이 모두에게 발급은 해주되, 특정 금액 이상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려고 하면, 제한을 걸고 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사용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지고, 자유를 주면 어떨까 하지만 이방법도 부작용은 많이 있겠죠? 카드대금이나 공과금등 납부통장으로 사용하면 생활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본인만의 주거래 은행이 있다보니 정말 좋지 않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통장을 계속 살려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계좌를 한번씩 사용하는것이구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KB 국민은행의 경우 계좌의 평균 잔고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계좌를 정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모든 계좌에 20만원씩 넣어두면, 그 계좌는 정지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은행은 정확히 어떨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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